비건설관련학과 졸업자의 건설기술인 인정 여부

2009-06-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비건설관련 학과 졸업자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청

회답

ㅇ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경우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공학적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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