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교육훈련 이수에 대하여

2009-06-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해당범위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는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가 건설기술인인 경우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기전 2주(기본1주, 전문1)를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특급기술인이 현장대리인, 용역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업무르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전에 계속교육(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