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조건

2009-06-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지?

회답

-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함. 단,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함 * 해당 아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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