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의 전세금 관련

2009-06-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전세금 한도액은?

회답

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나. 단,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 ※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가 인정됨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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