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2009-06-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얼마이며 산정방식은?

회답

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05백만원, 그 밖의 지역 75백만원) 나. 단,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산정(영세민 전세임대 전세금 8,000만원 주택, 수도권 기준) 예 - 지원금: 7,600만원(8,000만원*95%) - 임대보증금(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400만원(8,000만원*5%) - 월임대료(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 연2%): 126,660원(7,600*2%/12개월)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