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009-06-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고 싶은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관련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인근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변상금, 매수 관련 문의는 한국도로공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및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인근부지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담당자(전화 051-660-10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