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09-06-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회답
ㅇ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