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09-06-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회답

ㅇ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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