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후 재 계약시 다시 표준(기본) 임대조건으로 변경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2009-06-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후 재 계약시 다시 표준(기본) 임대조건으로 변경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답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 '04.4.2) 제4호에 의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한 바, 전환 후 재계약 시 다시 표준(기본) 임대조건으로 변경 시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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