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사업 사후평가용역에서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 관련

2009-06-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사업 사후평가용역에서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도 중첩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사업 사후평가용역에서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는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공항 관련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설계감리용역, 영향평가용역 중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문의하신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업무 중첩"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첩기간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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