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9-06-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주택법 제26조의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이와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임대주택법 제42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에는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