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9-06-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주택법 제26조의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이와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임대주택법 제42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에는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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