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간 만료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기간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신고는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하고, 정기검사신청은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재개신고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