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2009-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회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에 가능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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