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지?

2009-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지?

회답

ㅇ 질의하신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아파트)이라면 주택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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