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파산 면책자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2009-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파산 면책자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국민임대주택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한 소득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파산 면책자라고 별도의 제약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