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2009-06-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정책중 장애인 관련 정책은

회답

1. 임대주택 우선공급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내에서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 동 규정에 의거 주공에서는 공급량의 일정비율(3%)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ㅇ 임대주택(국민주택등) 건설량의 10% 범위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2. 매입(전세)임대 사업 ㅇ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및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ㅇ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00. 1월부터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 15개 항목을 무료로 설치(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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