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

2005-11-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4조제1항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민원24 또는 서면(별지 제112호 서식) - 첨부서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 항공기 조종연습 : 항공신체검사증명 제2종 이상 2.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제2종 이상 - 부대비용 : (전자)수입인지 200원(신청시 제출) - 기타 : 외국면장 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외국자격인정서 발급 또는 국내면장 전환시험에 응시할 것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5)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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