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중복배치(중복배치시 조치)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감리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 동일 기준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면 되는지 및 조치방법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감리자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차순위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리입찰에 특정 감리원이 중복지정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리자가 동일 감리원을 중복응모하여 다수의 현장에서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정된 이외의 현장은 감리원 자격이 없어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