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 조정(추가 감리업무 관련)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리업무가 추가될 경우 감리비 조정 방법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제5조에 따르면 추가 감리업무의 경우 감리비를 감리대가를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실비보상가산식으로 산정방법으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