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주택과 주택외 건물)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감리지정·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감리자지정,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