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소음 규제기준이 있나요?
2009-06-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있나요? 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이 있으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소음과 관련한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릅니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경우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2019.12.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생활진동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