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진동 규제기준이 있나요?

2009-06-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진동과 관련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진동과 관련한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정해져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 │시간대별 │주간 │심야 │ │대상 지역 │(06:00~22:00)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65 이하 │60 이하 │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 │ │ │병원·공공도서관 │ │ │ ├──────────── ┼──────────┼── ───────┤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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