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계획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9-06-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차로 계획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 형식이 결정되는 기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교차로 계획기준은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을 준용하되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및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합니다. ㅇ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제5조(교차 방법) 1. 국도 I : 입체교차로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2. 국도 II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국도 III :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국도 IV :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5. 두시 인접부 및 계획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가 잦은 신호교차로에 의한 교차로로 형성되어 있는 노선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평면교차로로 계획할 수 있다. 6. 평면교차로의 형태와 구조 등은 본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좌회전 및 우회전차로, 가속 및 감속차로를 충분한 길이로 계획한다. 단, 좌회전 교통처리가 필요한 구간에서 평면교차의 좌회전 교통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좌회전을 제한하고 주변 도로망 및 교차로 등을 이용하여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규정된 도로중 설계속도가 70km/h 이하인 도로에서 교통지체, 잦은 사고발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평면교차부의 경우 효과적인 도로운영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회전교차로의 설치를 검토한다. 8. 계획노선 주변 가로망, 마을 및 시설물 진입로 등이 빈번하게 접속 및 교차되는 경우에는 집산로를 설치하여 수개의 가로망, 진입로 등을 집산 및 접속 처리함으로써 교차를 최소화한다. 9. 교차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암거, 교량, 지하차도 등)의 폭과 경간장은 교차노선의 장래 확장계획 및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국도와 교차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국도 또는 교차되는 도로의 규격 및 장래 교통수요를 비교, 검토하여 입체화 방안을 검토하되, 높은 흙쌓기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의 분리나 자연환경 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에서 부득이하게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지하화를 통한 주민피해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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