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미착공시 승인취소 여부)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3년 내에 착공치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취소규정이 그대로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승인조건, 착공가능시기, 사업시행 및 완료가능여부, 승인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의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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