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2009-07-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변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일반음식점 안내표지판 설치도 가능하나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한 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설안내표지판은 첨부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규칙에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규칙 표6-1를 보면 설치대상에 일반음식점은 대상에 없습니다. ㅇ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규칙 4조 나항 단서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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