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2005-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회답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