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국가기관에서 소유자 동의없이도 분할을 할 수 있나요?
2009-07-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재산세 고지내역을 보니 전년도에 비하여 면적이 줄고, 면적이 감소한 만큼 낯선 지번의 토지가 늘어나서 군청에 알아보니 도로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라더군요.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분할, 합병 등의 신청에 있어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토지대장상 분할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이는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정리함으로써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상 및 면적을 정확하게 정하여 소유자에게 오차없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준비작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 등의 소유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