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총량의 양도양수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회답

공장총량제도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ㆍ증축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이는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공장총량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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