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없이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미불용지 및 잔여지 보상 가능 여부

2009-07-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된 경우 당해 2필지가 미불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미불용지에 해당될 경우 미불용지에서 분할된 잔여지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종전에 시행된 도로사업 등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며,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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