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2009-07-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상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석축, 담장, 가건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가능 여부
회답
-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