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파쇄업 신고 관련 문의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A 현장에서 골재선별·파쇄를 하면서 B 현장에서 동시에 골재선별·파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ㅇ 골재 선별·파쇄업을 등록한 경우라면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2개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등록장비 이외의 임대 장비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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