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상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문의 제작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하천.계곡.호수 및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가로질러 걸쳐 놓은 고가구조물로서 보행자.자동차.철도교통의 통로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수문제작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제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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