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인지 여부(마감재료변경)

2005-1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도서상 거실바닥마감재료가 룸카펫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온돌마루판으로 변경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하는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내용, 변경사항, 마감자재별 성능,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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