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소관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 가능 여부

2009-08-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소관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 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회계간에 무상으로 관리환 할 수 있으나, 대상재산이 특별회계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산이거나 기타 유상으로 관리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환이 가능하므로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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