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해태시 과태료 부과 방법

2009-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 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방법

회답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09.6.27 이후)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태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위반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매수인인 외국인이 거래신고시 반드시 외국인으로 국적을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토지정책과(044-201-340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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