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동시)
2005-1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3년 이내에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매도청구 대상인지
회답
매도청구는 고가의 보상을 바라고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강제매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도청구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도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