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차장 규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달리 시설기준에 비해 실제 너비 및 높이가 부족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이 불가한지 여부
회답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현지확인시 실제 규격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이 불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91107-305 : 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