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변경(시공자 변경 방법)
2005-1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공자 변경방법
회답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법률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며 새로운 시공자는 관련법에 적합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착공신고시 신고한 시공자는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에 해당하므로 시공자를 변경할 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