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 허가 금지구간은 ??
2009-08-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 금지구간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회답
국토 및 도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의 저촉되지 않는 구간과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할수 있는 구간이면 도로점용(연결) 허가는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