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이에 구거를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시 구거까지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 : 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2 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회답
질의의 구거 상부에 점용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가능여부는 구거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도로(구거)에 접한 다른 대지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