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 시 경계측량 등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측량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요?
회답
대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