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적용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인 건축물의 증축시 동일 건축물안에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주용도의 용도로 분류합니다. 나. 질의의 경우가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사무소로서 증축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표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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