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거실에 복도 화장실 등이 산입되는지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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