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산입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 지?

회답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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