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답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해체,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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