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수선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이는 증축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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