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회답

건축법령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법 제18조, 제33조 ⇒ 제22조, 제44조, 2008. 3. 2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