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지정·공고에 따른 도로의 효력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아니한 도로의 효력 여부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공고한 도로를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폐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지정·공고한 도로의 현황과 사용중인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라. "다"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한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건축주에게 시정을 명할 수 없는 경우 위 도로를 이용하여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또는 도로 지정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정·공고한 도로의 현황과 일치되게 시정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된 도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35조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법 상 도로'는 당해 건축주(소유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법 제35조, 제69조 ⇒ 제45조, 제79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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