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장기계속공사의 계속비공사로 변경시 통보여부

2005-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 '03.1.1 이후에 계속비 공사로서 금차 계약이 체결되므로 금차 계약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총 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과 2002년에 장기계속공사로서 각각 1차, 2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2003년도에 계약성질이 변경되어 계속비 공사로서 3차 계약이 체결될 때, 3차 계약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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