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판을 발코니 천정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4. 9. 9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중인 아파트로서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방화판을 당해 발코니 천정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하부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당해 층 실내로 바로 전파되는 것을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