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전매 가능 여부

2009-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전매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숙사의 소유자는 공장주이고, 사용자(임차인)는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이여야 하며, 당해 기숙사의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축법 상 기숙사 용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숙사를 특정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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